헌법재판소

2023헌마1378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8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조영신, 신고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은 1969. 2.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68고308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3.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2023재고합4,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망 김□□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망 김□□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원곡을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2023. 11. 27.경 법원에 변호인선임계와 재심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제1회 공판기일을 2023. 12. 7. 1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으로 지정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위 변호인에게 재심개시결정문,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위 변호인이 2023. 12. 7. 이 사건 재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위와 같이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한 것(이하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은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