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8. 27. 2019헌마863 결정 및 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