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71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1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백○○
2. 조○○
피 청 구 인 1.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23. 2023헌마627).
라. 그 후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2. 7. 이 사건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년 형제200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마.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무렵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22. 5. 9.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71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백○○
2. 조○○
피 청 구 인 1.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23. 2023헌마627).
라. 그 후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2. 7. 이 사건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년 형제200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마.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무렵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22. 5. 9.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