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70
계좌압류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0 계좌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그 집행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압류처분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헌재 2021. 5. 25. 2021헌마470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70 계좌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그 집행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압류처분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헌재 2021. 5. 25. 2021헌마470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