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이 범법행위로 2022. 4. 10. ○○ 연구원의 공문서를 위조, 편집하고, 5. 14. 전과기록을 불법으로 채집하여 유출하였으며, 5월에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하고, 6. 16.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경찰들의 행위가 있던 각 일자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이 범법행위로 2022. 4. 10. ○○ 연구원의 공문서를 위조, 편집하고, 5. 14. 전과기록을 불법으로 채집하여 유출하였으며, 5월에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하고, 6. 16.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경찰들의 행위가 있던 각 일자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