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4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소13330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75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자 2023라60666 결정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35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소13330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75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자 2023라60666 결정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