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마1224 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사1210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26.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1. 7.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3헌마1224, 2023헌사1210).
청구인은 2023. 12.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