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징수처분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징수처분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