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안□□은 강원 횡성군 (주소생략) 임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군 ○○부대가 1984. 1. 23.경 작성된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서’를 근거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술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부지로 사용 중인 것(이하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안□□은 1993년경부터 공군 ○○부대에 대하여 위 부동산 무상 사용계약의 무효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1995. 10. 7. 공군 ○○부대로부터 1999년도에 이 사건 설비 등 시설물을 이전하고 이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공군 ○○부대는 1997년경부터 민간항공 개항으로 인한 이ㆍ착륙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1998. 8. 11.경부터 위 안□□에게 이 사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라 한다). 이후 위 안□□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매수에 협조하지 않자 1999. 4. 7. 수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수용되어 위 안□□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 사용행위는 1984. 1. 23.경부터,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는 1998. 8. 11.경부터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1999. 4. 7. 이전까지 지속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는 1999. 4. 7.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1. 2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