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한 것(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3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이후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