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공무원이 ‘유에스비(USB) 메모리로만 전자파일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경우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공무원이 ‘유에스비(USB) 메모리로만 전자파일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경우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