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수용 중 2011. 12. 26. 가출소한 사람으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2012. 1. 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을 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검사의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