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1169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재가단78), 항소하였으나 2021. 9. 2.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나100144),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74014).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다27401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12. 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119), 2022. 11. 23. 위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재다775).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775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재다165252).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1169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재가단78), 항소하였으나 2021. 9. 2.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나100144),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74014).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다27401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12. 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119), 2022. 11. 23. 위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재다775).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775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재다165252).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