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9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