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6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7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치과에서 2017. 3. 17. 16, 47번, 2017. 8. 23. 36,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각 1회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23번, 2017. 3. 17. 47번, 2017. 6. 15. 16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 19.경 ○○ 보험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2. 24.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같은 달 6.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3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7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치과에서 2017. 3. 17. 16, 47번, 2017. 8. 23. 36,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각 1회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23번, 2017. 3. 17. 47번, 2017. 6. 15. 16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 19.경 ○○ 보험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2. 24.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같은 달 6.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