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63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3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2023형제15234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634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8.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363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2023형제15234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634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8.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