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49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9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10.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23. 6. 9.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2028. 6. 9.이다. 청구인은 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신설된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및 제19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중 ‘관용여권’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⑤ 제13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권법 시행규칙(2017. 6. 27. 외교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한편,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349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10.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23. 6. 9.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2028. 6. 9.이다. 청구인은 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신설된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및 제19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중 ‘관용여권’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⑤ 제13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권법 시행규칙(2017. 6. 27. 외교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한편,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