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대 (尹 ○ 大)
대리인 변호사 류 중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978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
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5. 1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
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
은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84. 11. 1. 피고소인이 청구외 손○락 경영의 "○○상사"
에 사업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같은 달 6.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포항시 지곡동 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16,000,000원
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어야 약정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1987. 8.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1990. 10월까지 청구인의 봉급중 2분지 1씩
을 지급받아 합계 금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결 정
사 건 92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대 (尹 ○ 大)
대리인 변호사 류 중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978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
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5. 1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
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
은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84. 11. 1. 피고소인이 청구외 손○락 경영의 "○○상사"
에 사업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같은 달 6.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포항시 지곡동 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16,000,000원
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어야 약정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1987. 8.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1990. 10월까지 청구인의 봉급중 2분지 1씩
을 지급받아 합계 금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