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있어 해당 법률안 관련 사건의 담당 수사팀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