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22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22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한 2011헌마629 사건 및 2011헌마678 사건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하여 각하되자(2011헌마848), 2012. 1. 10. 위 2011헌마8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848 결정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