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16. 익산시 ○○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문서인 청구인의 아버지 망 지○엽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12.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인 지○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 및 예금 등의 명의를 모친 앞으로 변경하라는 유언에 따라 보험 명의 등을 변경하였는데 ○○화재 보험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 지○엽 사망 후에 지○엽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한 것인바,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혐의처분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므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의 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청 구 인 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16. 익산시 ○○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문서인 청구인의 아버지 망 지○엽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12.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인 지○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 및 예금 등의 명의를 모친 앞으로 변경하라는 유언에 따라 보험 명의 등을 변경하였는데 ○○화재 보험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 지○엽 사망 후에 지○엽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한 것인바,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혐의처분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므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의 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