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7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7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석
2. 서○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1. 11. 17. 및 같은 해 1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작성받았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피의자의 위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켜 피의자신문시 그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의자가 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있을 뿐 어떠한 강제나 강요가 작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청 구 인 1. 황○석
2. 서○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1. 11. 17. 및 같은 해 1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작성받았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피의자의 위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켜 피의자신문시 그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의자가 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있을 뿐 어떠한 강제나 강요가 작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