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나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당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나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당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