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2009. 3. 7.과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