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86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사8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