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민○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민○학은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징용된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 중 손○섭 등과 함께 탈출한 후 일본군 관사 등을 습격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는 의거를 거행하고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자결, 순국하였고, 2008. 3. 1. 위와 같은 의거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청구인은 그 뒤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 민○학에 대한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5. 21.과 10. 6. 서훈의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8. 10. 24.에는 추가공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심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08. 10. 24.자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937)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3. 위와 같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0. 6.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1309),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두15551)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 1. 20.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청 구 인 민○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민○학은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징용된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 중 손○섭 등과 함께 탈출한 후 일본군 관사 등을 습격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는 의거를 거행하고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자결, 순국하였고, 2008. 3. 1. 위와 같은 의거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청구인은 그 뒤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 민○학에 대한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5. 21.과 10. 6. 서훈의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8. 10. 24.에는 추가공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심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08. 10. 24.자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937)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3. 위와 같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0. 6.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1309),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두15551)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 1. 20.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