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2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정656 강제집행정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2023. 12.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23카정65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