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인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양신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동 945-2 및 945-3 지상 건물 중 □□동에 위치한 목욕탕의 2층 여탕 일부를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세신실을 운영해 오던 중, 그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및 대법원 2010다56678), 2012. 2. 3. 주위적으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고,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예비적으로 2007. 7. 1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 사건 조항이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임차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당에서 제외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2010. 6. 16. 경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데(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누락된 등록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