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관리시설 운영 지침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하신 정보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청구로서 부득이 부존재 결정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에 관한 부존재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관리시설 운영 지침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하신 정보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청구로서 부득이 부존재 결정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에 관한 부존재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