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3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정일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