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400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00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전경석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주소생략)에 소재한 ○○중학교 야구부의 코치로 재직하였는데, 2023. 9. 11.경 위 야구부원인 청구외 변○○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6. ‘일반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질의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질의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400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전경석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주소생략)에 소재한 ○○중학교 야구부의 코치로 재직하였는데, 2023. 9. 11.경 위 야구부원인 청구외 변○○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6. ‘일반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질의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질의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