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정해져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정해져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