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7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7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1. 김○○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0. 28. 이○○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이□□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9949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2. 20.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2년 고불항제540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3년 대불재항제12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의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