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납입한 벌금에 대해 납입취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벌금납입 취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납입한 벌금에 대해 납입취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벌금납입 취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