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11.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1헌마807) 2012. 1. 4.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당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0. 3. 8.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41)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13.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