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간략히 하였을 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압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간략히 하였을 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압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