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동화성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7., 청구인 위□□은 2021. 12. 14.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다. 동화성세무서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2. 3. 29. 이 사건 처분들 중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그 소송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아3292), 2023. 12. 14. 위 소와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동화성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