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143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리시 (주소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12회에 걸쳐 현금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92만 원을 선고받고(2017노269), 2019. 1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640).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16) 마)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9.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2011. 7.경까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이전에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27), 항소하였으나 2023. 8. 2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면서 그 상고심 계속 중 2019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2019. 1. 30.자 의결 중 법원 판례를 근거로 시효 도과 내 마지막 위반행위 일시를 기준으로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두51434)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대법원 2023아1133)되자, 202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의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의결은 2019. 1. 30.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