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에 경찰이 야당이 주최한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경찰이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경찰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청구인도 그와 같은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에 경찰이 야당이 주최한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경찰이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경찰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청구인도 그와 같은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