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