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87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7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1. 21.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87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1. 21.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