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입실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방 수용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