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0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부동산지장물 추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1. 각하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929), 항소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7276),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36606).
나.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36606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8. 각하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980), 위 대법원 2022재다98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5. 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재다1119). 이후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1119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준재심신청 역시 2023. 12. 1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1416).
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41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