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고 한다)와의 모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7.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79). 청구인 전○○는 항소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1530),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8353). 이에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2835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6.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997), 위 대법원 2022재다99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4).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314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3재다174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전○○의 주장을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는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19. 1. 22. 2019헌마20 등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청구인 전○○의 청구를 인용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고 한다)와의 모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7.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79). 청구인 전○○는 항소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1530),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8353). 이에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2835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6.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997), 위 대법원 2022재다99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4).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314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3재다174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전○○의 주장을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는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19. 1. 22. 2019헌마20 등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청구인 전○○의 청구를 인용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