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불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 세탁업체에 맡기는 것도 불허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는 이불의 세탁(국가지급 이불을 교체하여 세탁된 이불을 지급받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을 원하는 경우 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작성한 보고문을 확인하여 이불 교체 또는 세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불세탁을 요청하거나 외부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겨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