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미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이미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미납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검사가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신청기간 등의 제한 없이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2016. 8. 22.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유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2016헌마698), 위 심판청구 당시 사회봉사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심판청구는 2018. 4. 26. 각하되었으며, 그 결정문의 관련조항 란에 위 제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8. 5. 14.경에는 위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를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마1248), 위 2020. 9. 17.경에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4. 1.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벌금미납자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