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6. 2023헌바37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바3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