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제3자가 청구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