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0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0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2012. 1.경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여 대학생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학생이 아닌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