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3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3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1. 24.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1. 24.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